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3095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보충할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1. 청구의 표시 별지 보충할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