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0 2018가합9774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