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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0 2016가단32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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