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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05 2020다229109
양수금 지위 확인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설령 원고의 의무를 선이행의무로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제공 없이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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