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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13 2017다287938
기타(금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사유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6회분 리스료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제21조 제3항이 정한 규정손실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조항이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규정손실금 청구 요건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536조 제2항이 정한 불안의 항변권 행사에 따른 리스료 지급 거절이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5항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리스료 연체와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규정손실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리스건물 공급자의 처분권한을 확인할 주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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