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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5가단28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광개토는 4,098,649원, 피고 주식회사 백광에너지는 2,721,350원 및 위...

이유

기초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백광에너지, 주식회사 덕원, 주식회사 우진, 주식회사 미래는 2013. 12. 16.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에스(이하 각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강원 영월군 B 외 6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고 같은 무렵 위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2014. 2.경 케이티이엔에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2014. 7. 18.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2014. 10.경 태양광발전소 신축 공사가 중단되고, 이후 케이티이엔에스와의 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그 후 피고 주식회사 광개토(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가 피고 백광에너지, 덕원, 우진, 미래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다.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원고는 2014. 11. 7. 피고 광개토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 중 법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하도급대금은 ㎡당 1,900원, 자재(코이어네트) 수량으로 산정한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피고 백광에너지는 위 하도급계약 체결과 같은 날인 2014. 11. 7.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 중 법면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광개토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백광에너지가 이를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과 태양광발전소 신축 공사의 완성 도급인인 피고 백광에너지, 덕원, 우진, 미래와 수급인인 피고 광개토 및 원고를 포함하는 하수급인들은 2015. 2. 23. 공사비 등 지급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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