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지엘디앤씨씨 주식회사(이하 ‘지엘디앤씨씨’라고 한다)와 원고 대윤프라임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윤프라임개발’이라고 한다)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들은 서울 송파구 J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자 위 지상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각 호(피고 A: 401호, 피고 B: 402호, 피조 C: 501호, 피고 D: 601호, 피고 E: 602호, 피고 F: 701호, 피고 G: 702호, 피고 H: 802호, 피고 I: 902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공사중단으로 인한 하도급계약 체결 및 정산합의 1) 주식회사 가석(이하 ‘가석’이라고 한다,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한주도장, 주식회사 한주개발)은 2013. 1. 30. 주식회사 두레종합건설(이하 ‘두레종합건설’이라고 한다
)과 서울 송파구 J 외 2필지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공사대금 4,90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2. 18.부터 2014. 6. 20.까지로 정하여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설계변경과 건축심의 등의 절차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2) 두레종합건설은 2013. 11. 1.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 대윤프라임개발은 2014. 4. 3. 가석 및 두레종합건설 사이에 원고 대윤프라임개발이 두레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를 하수급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되 공사대금은 원고 대윤프라임개발이 가석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3,5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