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492』 피고인은 2009. 7. 12.경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코스닥 상장업체인 E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엔에이치(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NH투자증권’이라 한다)를 주관사로 하여 24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 유상증자 비용 및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인수해 주면 11월경에 증자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상환해 주겠다. 만일 조기상환청구를 하면 2009. 11. 30.경까지 원금의 115%를 상환해 주고, 만약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원리금의 5%를 복리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9. 초순경 공소장엔 2009. 5. 초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