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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3고단1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7. 11.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2013고단1680)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지인인 AD의 소개로 피해자 의료법인 G재단의 이사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재단에서 요양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2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2009.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내가 신용보증기금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잘 부탁을 해서 20억 원 정도의 보증서를 끊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정읍과 광주에서도 보증서 일을 잘 해 준 적이 있다. 일을 진행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아는 사람이 없고, A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재단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게 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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