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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20:35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위치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치료를 받거나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9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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