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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합19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78 세) 와 F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좌측 반신마비 증세가 있는 지체장애 1 급 장애인으로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3:00 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F 3 층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다른 노인들과 함께 예약한 순서대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상체가 그 곳 쇼 파 팔걸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이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도중 같은 날 15:16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에 서 갈비뼈 골절, 비장 파열 등으로 인한 흉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증 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1. 119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제공, 구급 활동 일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의무기록 사본,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의료 급여 내역, 사망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한 답변서, 복지 카드

1. 변사사건 사진기록, 현장 검증 동영상 CD,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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