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8. 14.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칼을 들고 식당에 돌아다니고, 일부러 자신의 몸에 칼자국을 내어 피를 묻힌 채 돌아다니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3. 19:0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식당,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그들로부터 합계 1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자신의 앞집에 사는 피해자 F(여, 83세)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4. 9.말 일자불상 17:4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이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고 찾아가, 그 집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할마이 뭐한다고 이래 시끄럽노, 씨발, 할마이 죽이뿔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H(65세)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8. 16: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