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노145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 존속 상해, 무고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어머니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아버지를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목검을 꺼 내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협박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1호( 동물학 대의 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