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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6고단23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0세), 피해자 D(62 세) 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딸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5. 17: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 아파트 705 동 앞 인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15cm) 을 손에 들고 “ 죽여 버린다, 개 씹새끼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을 수의 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17:10 경 위 F 아파트 705 동 옆 도로에서 피해자 E가 키우는 개의 배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 차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19:40 경 위 F 아파트 705 동 로비 후문에서 피해자 C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꾸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폐사진단서, 진료 내역, 청구서

1. 내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4호( 동물학 대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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