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7 2012가합1553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6,393,864원, 원고 B, C에게 각 248,833,3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5. 19.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혈관모세포종(Hemangioblastoma) 진단을 받아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하던 중, 두통이 증가되어 2012. 5. 30. 피고 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반구 좌측에 크기 약 3.1cm x 3.7cm 정도의 낭성 성분 및 고체 성분을 동반한 종양이 있고, 종양 주변 부종을 동반하여 제4 뇌실을 압박하고 있는 등 혈관모세포종이 재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012. 6. 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2. 7. 2. 오전 전신 마취를 받고 후두하(suboccipital) 개두술(craniotomy) 및 종양 완전 절제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14:17경 수술을 마친 후 같은 날 15:01경 시행한 뇌 CT 정밀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명확한 출혈 소견이 없고, 대뇌반구 양측 뇌실의 크기는 약간 감소하고 뇌부종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적인 수술 후 소견 외에 출혈 등을 포함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 기관 삽관을 제거한 이후 중환자실로 이동되었고, 수술 당일 18:00경 의료진 회진 시 어떠한 이상 증상도 호소하지 않았으며, 수술 다음날인 2012. 7. 3. 08:00경 시행된 회진 시에도 두통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2012. 7. 3. 13:30 및 16:00경 일반 병동의 간호사에 의하여 실시된 신경학적 검사 시 통증이 없고 불편감도 없다고 하였고 의식이 명료하고 시각장애나 운동력 마비 등의 소견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2013. 7. 3. 18:00 및 21:00경 회진 시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