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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7 2019고단4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27. 14: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상담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12:16경 김포시 통진읍 통진우체국 앞 노상에서 대출회사 직원으로 가장한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1.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면 신용이 올라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준비하고 있으면 D 직원이 주소지로 방문할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상담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 19: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대출회사 직원으로 가장한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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