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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7 2016가단32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18. 4.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 소외 E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G호 및 H호(이하 ‘원고 운영의 야구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기간 2015. 9. 10.부터 2018.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점포에서 스크린야구장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운영의 야구장에는 I, J, K, L, M 등 5개의 방이 있다.

다. 피고 B와 C는 N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O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 5. 피고 D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6. 4. 5.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O호 점포의 보일러 설치수도관 배치 등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D는 2016. 4. 27. 이 사건 건물 O호에서 바닥 온돌공사의 배관파이프에 물을 채워 수압테스트를 실시하면서 배관파이프에 물을 채운 상태로 퇴근하였고, 이 사건 건물 O호 출입구 우측 벽에 있던 파이프 연결 부위가 터져 누수(이하 ‘이 사건 1차 누수’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1차 누수로 인하여 원고 운영의 야구장의 5개 방 중에서 I 방 및 L 방이 침수되었다.

바. 피고 D는 2016. 5.경 ‘‘2016. 4. 27. PM 6:10 5층 인테리어 공사 중 4층 피고의 천정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합니다.

피해금액 : (시설) 이억 (인테리어금액), 영업휴업손해액 : 일영업 매출 일칠만원"이라고 기재된 시설배상책임 확인서의 가해자란에 주소를 기재한 후 피고 D의 서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설배상책임확인서‘라고 한다). 사. 피고 D가 인테리어 공사를 종료한 후 2016. 9. 10. 피고 운영의 야구장에서 또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2차 누수’라고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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