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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19나5758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8,401,011원 및 그 중 107,061,1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1월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인 부천시 D 소재 E빌딩(‘N빌딩’이라고도 불리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 5, 6층 중 각 일부를 임차하여 H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8.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 도급금액을 439,5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고, 2012. 5. 14.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실 및 주사실 증설 인테리어 공사(도급금액 17,536,000원)를, 2015. 5. 1. 이 사건 병원 3층 C-ARM실 신설 공사(도급금액 11,990,000원)를 각 도급하였으며, 2015년 3월 무렵 물리치료실 도배 공사를 하였다.

다. 한편 K는 2011년 6월 무렵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그 바닥 아랫면에 온수배관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5년 10월 무렵 K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을 인수하여 ‘L산후조리원’이라는 상호의 조리원(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해왔다.

마. 2017. 4. 24.부터 2017. 5.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리원 바닥에 설치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병원 3층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특히 2017. 5. 18. 온수배관이 파열되어 이 사건 병원 3층 천장, 벽 등에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마감재, 의료기기, 의약용품, 집기비품 등이 손상되었다

(이하 위 기간 동안의 누수를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무렵 J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을 106,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2017. 5. 19.부터 2017. 6. 18.까지 사이에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사.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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