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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2353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00,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상가건물 2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점의 위층인 같은 건물 3층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호텔 개설을 위한 배관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다. 2015. 7. 6. 이 사건 호텔의 배관공사 하자로 인하여 아래층인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과 화장실 입구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7. 10.경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원의 F에게 누수탐지 및 방수공사를 의뢰하였다.

F은 2015. 7. 11. 누수지점을 이 사건 호텔의 공용화장실과 310호 화장실로 예상하고, 우선 310호 화장실에 대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누수부분을 찾지 못하였는데, 같은 날 15:00경 피고는 청소시간이 끝나 호텔영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누수탐지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F은 호텔영업으로 인하여 이후의 공사일정을 잡지 못 하다가 2015. 7. 18.에야 공용화장실의 하수관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2015. 7. 20.까지 방수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주점의 누수량이 잠시 줄어들었다가 2015. 7. 21.부터 다시 늘어났다.

마.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의 담당자와 F이 추가적인 방수공사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해운대 숙박업의 극성수기에 공사를 하면 손해가 크다며 방수공사의 진행을 성수기가 끝나는 9월 초까지 연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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