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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05 2018가단53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22,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피고 D, E, F, G, H, I, J, K, L(피고 3~11, 이하 ‘피고 공동임대인’이라 한다) 피고 D: P호, 피고 E: N호, 피고 F: Q호, 피고 G: R, S호, 피고 H: T, U, V, O호, 피고 I: W호, 피고 J: X호, 피고 K: Y호, 피고 L: Z호 구분소유권자이다.

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M건물 1층 N~O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 기간 2016. 8. 8.~2019. 8. 7.,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 C은 위 M건물 3층을 임차하여 ‘AA사우나(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 D은 M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피고 공동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관리를 위임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위임에 따라 피고 D이 피고 공동임대인을 대표하여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5.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AB’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E에 대하여: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2017. 4.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 천장에서 누수가 시작되다가 2017. 7. 15. 누수가 누적되어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원고는 천장 보수공사 비용 19,800,000원을 들여 천장 수리를 했고, 그 후 2017. 7. 30. 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하지 못해 4,783,000원의 휴업손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보수공사 후 다른 천장 부분에 또 누수가 발생하여 3,360,500원의 수리비가 들 것으로 보인다.

피고 B,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목욕탕에서 비롯된 누수가 이 사건 건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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