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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가합100011
월임료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66,639,762원 및 그중 148,5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 소유관계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12. 1. 이 사건 상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2018.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7. 12. 2. 피고에게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 2018. 1. 10.부터 2023. 1. 9.까지(60개월), 차임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납입시기 매월 10일(선납)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다.

나. 피고의 미납 차임 및 관리비 등 피고는 2018. 1.부터 2018. 4.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나, 2018. 5.부터 현재까지 연체하고 있다.

피고가 2018. 5.부터 2020. 8. 9.까지 미납 차임은 148,500,000원(=월 5,500,000원 × 27개월), 2018. 5.부터 2019. 1.까지 미납 관리비는 18,139,762원(별지 1 관리비 내역표)이다.

다. 피고의 폐업의사 알림 및 폐업신고 피고는 2019. 1.경 ‘C을 접습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 사건 상가 입구에 부착하고, 이 사건 상가 영업에 관하여 2019. 3. 31. 폐업하였다며 폐업신고하였다. 라.

피고의 열쇠 보관 피고는 2019. 2.경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열쇠를 맡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1, 6, 7, 8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본소 및 반소의 당사자들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5.분부터 이 사건 상가의 차임 및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지 않았고, 현재도 계속 중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한 2018. 5.분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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