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30』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8세) 이 운영하는 C 영업용 개인 택시의 승객이고, 피해자는 2020. 8. 6. 00:23 경 피고인을 태우고 안동시 D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6. 10:00 경 안동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G(H )에 전화를 하여, G 직원인 I가 전화를 받자 “6 일 새벽 12시 23분에 J 한의원 뒤편에 콜을 했는데 집에서 나가기 전에 머리 아픈 약, 졸리는 약을 먹고 탄 후에 차에서 졸았던 거 같은데 그 사이에 기사가 나쁜 짓을 한 것 같다, 내가 밤새도록 앓다가 아침에 K 산부인과 가서 그 사람 넣은 것 채취해 놨다,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서 112에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데 내일 일하고 토요일에 쉰다, C 번호 찍힌 게 있으니 그 기사님에게 전화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전화를 해 달라, 내가 억울해서 그렇다.
”라고 피해 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이 2020. 8. 10. 안동시 제비 원로 103, 안동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년 8월 6일 오전 12시 23분에 H 콜을 해서 C 택시가 와서 타고 가면서 택시 운전기사가 저에게 성폭행하여 고소합니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은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19. 안동시 L에 있는 M 병원 지하 1 층에 있는 N에서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