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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304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4. 경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 경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들었는데, 남자친구인 C이 위 호텔까지 찾아오자, B로부터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화가 난 C이 B를 만 나 항의하자 B는 C과 피고인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B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 고소장은 “2017. 5. 4. 저녁 11 시경부터 새벽 3 시경까지 피고 소인 B가 이태원 D 호텔에서 만취된 상태인 고소인 A를 준강간한 혐의로 억울하여 고소합니다.

” 라는 내용이었다.

피고 인은 이후 2017. 5. 14. 서울용 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호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이후에 잠이 든 것 같은데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깼는데 그 분이 음 부를 입으로 하시고 손으로도 만지고 관계를 했어요.

술이 너무 취해서 몸도 못 가누겠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원한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잠이 든 상태에서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남자친구인 C으로 하여금 서울용 산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의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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