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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72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협력업체(선미부 BLOCK 탑재공사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이사로서 위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C의 협력업체(선장 배관 전공사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현장이사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F은 C의 안전환경팀장으로서 C 작업장,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등 C 현장작업장 총괄 안전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2013. 11. 30. 08:20경 부산시 영도구 G에 있는 C에서, 건조 중인H 슬롭탱크에서 용접작업 협력업체인 I회사 소속 용접공인 J 외 2명이 아르곤가스를 이용한 배관용접 작업을 하였고, 그 무렵 청소작업 협력업체(D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호선의 취부/검사 수급업체)인 K회사 소속 피해자 L(39세)는 피스 정리 등 청소작업을 위해 슬롭탱크로 진입하였다.

위와 같이 밀폐 공간인 슬롭탱크에 진입하여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들은 작업매뉴얼에 따라 C에 작업허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하고, 위험물인 아르곤 가스와 같은 작업과 동시에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사전에 F과 조율하여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하며, 밀폐 공간 작업 매뉴얼에 따라 환기, 2인1조 작업, 작업 중 산소농도측정 실시 등을 작업자에게 지시, 이행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F은 작업장,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등 현장작업장의 총괄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협력업체로부터 작업허가서를 제출받아 작업의 위험요소를 제거, 작업허가서 없이 진행되는 작업을 중단, 관리, 감독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에 작업허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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