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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3 2018고단657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자동차 변속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 서산공장의 합금 생산 팀 소속 작업 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작업현장의 관리 감독자이고, 피해자 E(65 세) 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 소속으로 주식회사 D에 파견되어 지게차 운전 및 작업장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14. 10:34 경 주식회사 D 서산공장 내 공터에 적치되어 있는 수십여개의 알루미늄 스크랩 (1 개 당 400kg 내지 500kg) 더 미 부근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7 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스크랩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알루미늄 스크랩 더미 부근에서 작업장 청소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중량물인 알루미늄 스크랩 수십여개가 적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청소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현장의 관리 감독자로서 위 장소 부근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알루미늄 스크랩 더미에 다른 근로 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출입을 막거나, 별도의 작업 지휘자로 하여금 운반작업을 유도하도록 하면서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어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였어야 하며, 운반 작업 과정에서 알루미늄 스크랩 더미의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위와 같은 알루미늄 스크랩 더미가 붕괴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알루미늄 스크랩 더미 부근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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