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5,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1.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2. 5.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친구인 B이 ‘금전을 대여해주면 주식을 운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대납하고 원금은 총 납입 보험료가 8,000만 원이 되는 시점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무배당 Best Plan 변액연금보험_v07, 무배당 Best Plan 변액연금보험Ⅱ_v07’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2007. 7. 24.부터 2007. 11. 29.까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8. 2.부터 2007. 11. 21.까지 합계 8,000만 원 원고는, 8,1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B에게 대여하였다.
다. B은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지식ㆍ정보나 노하우가 없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단기로 자금을 유치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여 왔으므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지인들 및 원고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약정된 고율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원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주식을 운용하여 이 사건 각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내지는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2009. 10.경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일부 보험료를 납입하기도 하였으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