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200286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 이후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소외 C은 2002년 5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D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사람으로 2006. 9. 8.경에는 증권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인(이하 ‘간접투자권유인’이라 한다.)으로 활동하였다.

원고와 C은 1997년경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어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다.

나. 원고는 2007. 7. 16.경 C의 권유로 피고회사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고 E, F, G, H, I 등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에 투자하여 2007. 11. 23.경까지 17회에 걸쳐 432,656,999원 상당의 펀드를 매수하고 2007. 10. 19.과 2009. 11. 23.부터 2011. 4. 18.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위 펀드를 414,292,539원에 매도하였다.

다. C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창출하여 원고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07년 7월경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원고 명의 연금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원금은 총납입 보험료가 8,000만 원이 되는 시점에 되돌려 주겠다. 주가가 떨어져도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C은 거짓말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7. 8. 2. 자신의 주식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C은 그 무렵 원고를 D의 변액연금보험 2건에 가입하게 하여 자신이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7. 11. 21. C의 주선으로 피고회사 J지점에서 기존에 가입한 이 사건 펀드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