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텔레마케터 겸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텔레마케팅 시스템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개명 전 F)과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각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Best Plan 인덱스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가상계좌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가상계좌가 있다,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추가수익을 준다, 내 명의로 된 기업은행 G 계좌 또는 국민은행 H 계좌가 그 가상계좌이니, 돈이 생기는 대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43만 7,8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알려준 위 2개 은행계좌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관계가 없는 계좌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443만 7,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개 은행계좌로 피해자 E으로부터는 총 45회에 걸쳐 합계 6,425만 9,4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는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4,286만 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4고단1448』
1. 2014.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7. 00:0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