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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2638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제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전국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공제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새마을금고(이하 ‘E새마을금고’라 한다

)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신용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F은 E새마을금고에서 1989. 11.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상무로 재직하며 위 새마을금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3) F은 원고 A 남편 사촌 동생의 아내였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4) 원고들은 F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는 매월 136,900원의 보험료를, 원고 C은 매월 78,100원의 보험료를, 원고 A은 매월 500,000원의 보험료를 각 납부하였다.

피공제자 계약일 공제번호 만기일자 계약명 A 2011. 11. 7. G 2069. 5. 30 무배당 연금공제계약 B 2008. 5. 30. G 2069. 5. 30 무배당 Best 가족사랑 공제 C 2008. 5. 30. H 2071. 5. 30, 무배당 Best 가족사랑 공제

나. F의 사문서위조 등 1) F은 권한 없이 원고들 명의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E새마을금고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E새마을금고에 원고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2) F은 권한 없이 원고들 명의로 CD/ATM 공제약관대출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E새마을금고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공제계약을 담보로 공제약관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제약관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11. 7. 22. 2,130,000원을 원고 B 계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1. 7. 22.부터 2015. 6. 3.경까지 합계 29,870,000원을 원고들 명의 E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제약관대출을 하였다.

3 F은 2017. 4. 26. 원고들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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