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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21: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서 강로 155에 있는 미라보 3차 아파트 앞길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술고 사거리 쪽에서 운 암 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2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주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52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1세), I( 여, 2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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