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 북로 11 뒤에 있는 갑 천 삼거리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갑 천대 교 네거리 쪽에서 만년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3,808,770원이 들도록 마 티 즈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