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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53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이 사건은 G 전 대통령 서거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를 부당하게 막은 공권력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실오인(피고인 D) 피고인은 촛불집회를 구경하다가 시위대로 오인 받아 연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시계가 부서졌고, 이에 경찰에게 보상을 요구하다가 시위하는 것으로 사진이 채증되었을 뿐, 피고인은 집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태평로를 점거한 사실도 없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태평로 일대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그 곳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이 사건 교통방해의 정도, 교통방해 상황 발생의 원인과 목적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 J의 진술 및 촬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몸싸움을 시도하는 등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시위에 가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이 사건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태평로 일대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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