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교조 E이고, 피고인 B은 금속노조 산하 F회원이다.
2013. 1. 28.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개최일시 : 2013. 1. 30.’, ‘개최장소 : 한진본사 - 대한상의’, ‘시위(행진)진로 : 한진본사 남영역 서울역 대한상의, 1개 차선, 2.3km'로 하는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13. 1. 30. 15:50경 민주노총은 서울 용산구 갈월동 한진본사 앞에서 4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정리해고ㆍ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16:25경 1,300여명으로 늘어난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한 내용과 달리 한강대로 서울역 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였다.
남영 로타리에 이르러 신고범위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차단을 당하자 행진 참가자 1,300여명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7:00경에는 행진 종착지인 대한상의 앞 숭례문 로타리에 이르렀다.
그 시경 행진 참가자 1,300여명은 신고한 진로를 벗어나 숭례문 로타리를 지나 시청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태평로 로타리까지 계속 행진하고 17:47경까지 구 삼성본관 앞 태평로4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들도 위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후 17:00경부터 17:47경까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한 행진로를 벗어나 태평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1. 각 정보상황보고서
1. 행진경로요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