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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26 2013고합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과 2012. 12.경 '카트라이더'라는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트라이더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할 때 피해자가 "변남(섹스상대)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약점으로 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12:20경 익산시 D에 있는 ‘E 모텔’ 3층 호실 미상의 방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어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성기를 삽입하여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2. 12.경 ‘변남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피고인과 채팅을 통해 대화한 내용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2013. 1. 30. 12:20경 익산시 D에 있는 ‘E 모텔’ 3층 호실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그리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범죄일시를 특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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