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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C( 여, 24세) 와 불상 일경 1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유부남인 피고 인과의 관계를 피해 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피고인은 2015. 7. 28. 17:40 경 나주시 D에 있는 E 뒤 공터에서 피해 자로부터 만나기 싫다는 말을 듣고 죽어 버리겠다면서 강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 하지 않자 다시 걸어 나온 후 피고인 소유인 액 티 언 스포츠 차량 트렁크에서 전체 길이 48cm 인 톱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 썰어 버리기 전에 차에 타. "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승용차에 올라타자 “ 너의 부모님에게 그 동안의 관계를 알리고 부모님 앞에서 죽겠다.

일내 자.”, “ 니가 보는 앞에서 죽겠다.

" 라며 톱으로 자해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그녀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톱을 꺼내

든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해를 위한 것이었고, 그 밖에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제로 삽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3.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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