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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13 2017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 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운전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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