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0] 피고인은 2012. 11. 11.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에게 “편의점 옆 빌라에 살고 있는데 집 문이 잠겨있어 열쇠수리공을 불러 수리를 맡겼다. 85,000원을 빌려주면 문을 연 후 바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옆 빌라에 살지 않았고, 금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 10. 1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7] 피고인은 2013. 10. 20. 16:45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사실은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H에게 "약국 뒤쪽에 사는데 집 열쇠를 잃어버려 4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만 원을 교부받았고, 다시 위 편의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열쇠 수리공이 왔는데 5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가고, 이후 다시 위 편의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한꺼번에 갚겠으니 9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만 원을 교부받아 가는 등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8] 피고인은 2013. 11. 7. 18:3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