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을 소개받아 그가 처남인 피해자 C로 인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의 처남 C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당신의 채무를 변제하게끔 도와주겠으니 대출작업비를 달라. 2014. 2. 3.경까지 대출을 완료한 후 대출작업비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C의 이름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이용해 C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27.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농협지점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의 매형 B이 나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보관해 달라고 하였다. 당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잘 보관하여 4,000만 원이 채워질 때 B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이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에게 전달할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