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6』
1. 피고인은 2014. 6. 19. 18: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처남 F이 경매받은 김해시 G빌라 502호는 내 소유의 건물인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과 처남매부 사이가 아니고 위 빌라의 세입자로서 피해자와 위 빌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계약금 2,000만원, 잔금 7,100만원 등 매매대금 91,000,000원에 위 빌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계약금 명목의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17: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여직원 3명에게 선물을 하고자 하는데 1명당 3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면 그 대금은 계좌이체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궁’ 기초화장품 세트 3개 등 합계 102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8』
3.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김해시 부원동에서 피해자 L을 만나 “거제조선소에서 나오는 철을 받기로 했다, 투자를 하면 약 10일에서 15일 이내에 원금의 몇 배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