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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06.19 2006고단952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05. 3. 14.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10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4. 8.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6.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위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추후 반드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같은 해 12.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E 그랜저엑스지 승용차 1대 시가 2,700만 원 상당을 빌려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G에게 1,3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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