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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7149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고 한다)는 2012. 3. 23. 시공사인 주식회사 해솔종합건설 및 주식회사 아인스건설, 대리사무신탁사인 피고(당시 변경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 주식회사 광주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 B 및 C과 사이에 광주 서구 D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1층 지상13층, 연면적 22,161㎡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482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서로 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의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역할과 업무) 계약 당사자들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① 지앤디도시개발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 지원

8. 본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피고에게 분양관리신탁할 의무

9. 건축물의 완공시 소유권보존등기 후 피고에게 분양관리신탁할 의무 13. 분양계약의 체결, 분양광고, 홍보업무 등 분양에 대한 책임 ② 피고는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체결

2. 건축물의 신축 후 보존등기된 건물에 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체결

3. 자금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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