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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4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힘에 밀리자 화가 나 맥주병을 들고 탁자에 부딪쳐 깬 후 이를 바닥에 버린 적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1. 12. 27.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 내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를 계속 사용하기에 피고인에게 “언니, 다른 손님 분들도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깨진 병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병조각에 왼쪽 발을 베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면), 2012. 1. 10. 대질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일단 다른 손님 노래하고 부르면 안 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0여개를 테이블에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일행인 H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으면서 말렸는데, 그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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