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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2:00경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교차로 도로 상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발견 되었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고, 또한 그 당시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갑자기 도로에 세우고 떠난 후 피고인은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운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이 되었던 것일 뿐 운전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더 이상 자동차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한 상황이어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측정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역주행 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는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그 승용차는 전조등과 미등이 켜져 있고 시동도 켜져 있는 상태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선에 정차되어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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