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직장동료인 G과 함께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부근에서 아파트 동수를 묻던 대리기사의 질문에 대응이 늦는다는 이유로 대리기사가 짜증을 냄으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위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화를 내며 차량을 C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해 둔 채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도 차량에서 내려 옥신각신 하는 도중 차량 뒤편에서 진입하는 차량 불빛을 발견하였다.
당시 정차되어 있던 도로는 도로 양편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우선 길을 비켜주기 위해 약 5미터 가량 차량을 인근으로 이동시켰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에게 운전을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교통의 장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조치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