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71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7. 16...

이유

1. 피보전채권

가. 원고는 2016. 3. 21. B과 그의 C 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해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 기한 2021. 3. 19. 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은 C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았으나 2019. 10. 21.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4. 30. C 은행에 61,191,487원( 원 금 60,206,350원 이자 985,137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신용보증 미수 위약금으로 26,390원, 대지급금 934,274원이 발생하여, 원고는 B에 대하여 합계 62,152,151원(= 61,191,487원 26,390원 대지급금 934,2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구상 금 등 채권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B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7. 16.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 금 등 채권이 발생 (2020. 4. 30.) 하지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은 이미 2016. 3. 21.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 예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9. 10. 21. 대출금 채무의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갑 4,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9. 6. 20. 경부터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 금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 금 등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 취소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