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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노4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물어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제 132 면 이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 H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얼굴을 물려 상처를 입은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66 면 이하), ② 피고인도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날리고 입으로 피해자를 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14 면, 증거기록 제 17 면, 제 19 면), ③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및 진단서 (B) 의 기재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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