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30 2017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22:05 경 영주시 부석면 감 곡 리에 있는 ‘ 도봉구멍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계로 21-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 덱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을 한 구간이 길지 않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