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A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전달 받은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과 A 사이의 통화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원심과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