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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2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셨을 뿐이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 시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말미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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