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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49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에 불과 하여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부에 불상의 약물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료법에 있어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고(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한편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또 한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 의료행위’ 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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